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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도 일부 소유권 패소 100만평 공원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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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도 일부 소유권 패소 100만평 공원 좌초 위기
부산 강서구 둔치도에 추진 중인 100만평 공원 조성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고, 자칫 공원 조성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공원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매입한 땅 일부가 원소유자 자녀와 벌인 소유권 다툼에서 지는 바람에 소유권을 뺏겼기 때문이다. 100만평 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단체가 모금을 통해 땅을 구입한 뒤 부산시에 되팔아 추진된 사업으로 공원 조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민적 관심을 받아 왔었다.

시민협 市에 매각한 부지
2/3 소유권 이전절차 '하자'
원소유자 자녀, 시에 승소
전체 공원부지의 13%
사업 행정절차 전면 중단


13일 본보 취재 결과, 부산시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로부터 사들인 강서구 봉림동 1만 36㎡ 중 3분의 2인 6천690㎡에 대한 소유권을 지난해 10월 잃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협의회는 2007년 3필지 1만 36㎡를 유상(6억 9천200만 원)으로, 이듬해 7필지 2만 5천554㎡를 무상으로 부산시에 소유권을 넘겼다. 당시 협의회는 상임의장이던 이태일 전 동아대총장 명의로 거래를 진행했다.

그런데 유상 매각한 땅 가운데 3분의 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난해 10월 무효가 된 것이다.

이유는 앞서 이 전 총장과 매매를 했던 장 모 씨의 소유권 하자 때문이다. 2009년 해당 땅의 원소유자 자녀 2명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0년 2월 승소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은 다시 부산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까지 제기해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부산시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지만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거래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논리다.

소송은 꼬리를 물었다. 부산시는 다시 둔치도 땅을 판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7월께 6억 4천200만 원(토지대금·이자 포함)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부산시는 판결 요지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집행 절차를 곧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이 전 총장도 다시 소유권을 이전했던 장 씨를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문제는 공원이다.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 사업 자체가 실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소유자의 자녀들이 다시 그 땅을 공원 조성을 위해 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은 2001년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모금을 해 이곳에 공원 조성을 위해 땅을 매입했다.

부산시도 2006년 4월 해당 부지를 포함한 4만 9천800㎡에 대해 공원 결정을 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소송에 휘말리면서 행정절차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소유권을 뺏긴 땅은 공원 부지의 13%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협의회 김승환(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사무처장은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미 공원부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산시와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공원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부산 강서구 둔치도에 추진 중인 100만평 공원 조성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고, 자칫 공원 조성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공원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매입한 땅 일부가 원소유자 자녀와 벌인 소유권 다툼에서 지는 바람에 소유권을 뺏겼기 때문이다. 100만평 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단체가 모금을 통해 땅을 구입한 뒤 부산시에 되팔아 추진된 사업으로 공원 조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민적 관심을 받아 왔었다.

시민협 市에 매각한 부지
2/3 소유권 이전절차 '하자'
원소유자 자녀, 시에 승소
전체 공원부지의 13%
사업 행정절차 전면 중단


13일 본보 취재 결과, 부산시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로부터 사들인 강서구 봉림동 1만 36㎡ 중 3분의 2인 6천690㎡에 대한 소유권을 지난해 10월 잃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협의회는 2007년 3필지 1만 36㎡를 유상(6억 9천200만 원)으로, 이듬해 7필지 2만 5천554㎡를 무상으로 부산시에 소유권을 넘겼다. 당시 협의회는 상임의장이던 이태일 전 동아대총장 명의로 거래를 진행했다.

그런데 유상 매각한 땅 가운데 3분의 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난해 10월 무효가 된 것이다.

이유는 앞서 이 전 총장과 매매를 했던 장 모 씨의 소유권 하자 때문이다. 2009년 해당 땅의 원소유자 자녀 2명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0년 2월 승소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은 다시 부산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까지 제기해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부산시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지만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거래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논리다.

소송은 꼬리를 물었다. 부산시는 다시 둔치도 땅을 판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7월께 6억 4천200만 원(토지대금·이자 포함)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부산시는 판결 요지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집행 절차를 곧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이 전 총장도 다시 소유권을 이전했던 장 씨를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문제는 공원이다.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 사업 자체가 실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소유자의 자녀들이 다시 그 땅을 공원 조성을 위해 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은 2001년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모금을 해 이곳에 공원 조성을 위해 땅을 매입했다.

부산시도 2006년 4월 해당 부지를 포함한 4만 9천800㎡에 대해 공원 결정을 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소송에 휘말리면서 행정절차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소유권을 뺏긴 땅은 공원 부지의 13%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협의회 김승환(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사무처장은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미 공원부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산시와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공원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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