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김해율하 한림풀에버 17일 부터 명의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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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73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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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64-1번지 한림리츠빌 위치도 입니다. 


  김해 율하 한림풀에버 명의변경 안내문

 

  1. 시간 :  5/17()~5/24() 10:00~16:00 (6일간) :  .일요일은 휴무

               5/31() 10:00~16:00 (1일간)

               2012 6월부터 매주 목요일 (13:00~17:00) 진행 ~ 입주시까지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진행)  점심시간 :  12:00~13:00

 

  2. 접수처 :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64-1번지 한림리츠빌 상가 101

                  상기 접수처에는 아파트 단지내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의변경 절차

     부부명의변경

    증여계약서 검인김해시 장유출장소 지적과 (330-6549)

       필요서류분양계약서(원본), 증여계약서(출장소 비치), 매도매수 인감날인

    접수

       필요서류증여계약서 검인(사본), 명의변경(부부공동명의)신청서(접수처 비치)

                         중도금대출 있을시-> 대출승계 확인서(경남은행 율하지점: 314-0157)

         매도자 -> 분양계약서(원본), 매도용인감증명서1, 인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1,

                       인감도장, 신분증사본(.뒷면 모두)

         매수자 -> 인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1, 인감도장, 신분증사본(.뒷면 모두)

    접수 후 수령 :  접수 후 일주일 뒤 수령(접수증 필히 지참)

 

     명의변경(타인) :  인지세법(1)에 의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서에 인지(15만원,

                                 우체국 판매)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대교환 하시는 분들은

                                 매도,매수 서류 2가지 모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거래신고 필증 발급김해시 장유출장소 지적과 (330-6549)

       필요서류분양계약서(원본),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서(출장소 비치), 매도매수 인감날인

    접수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사본), 명의변경(분양권전매)신청서(접수처 비치)

                         중도금대출 있을시 -> 대출승계 확인서(경남은행 율하지점 : 314-0157)

         매도자 -> 분양계약서(원본), 매도용인감증명서1, 인감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1,

                       인감도장, 신분증사본(.뒷면 모두)

         매수자 -> 인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1, 인감도장, 신분증사본(.뒷면 모두)

    접수 후 수령접수 후 일주일 뒤 수령(접수증 필히 지참)

 

  4. 명의변경시 유의사항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의 연체(미납부금)가 있거나, 구비서류 미비시에는 명의변경 불가함

       특히, 연체금 납부시에는 해당금액 입금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내방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신청 세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지적과에서 실거래신고(증여는 검인)를 한 뒤 경남은행 율하지점으로 가서 대출승계동의서를

       발급 받은후 접수처(장유면 삼문리 64-1번지 한림리츠빌 상가 101)로 오셔야 명의변경이 가능함.

    중도금 대출신청 세대의 경우는 반드시 쌍방 본인이 직접 해당 은행과 접수처를 방문(배우자도

       안됨)하여 함. , 대출신청 세대가 아닌 경우의 매수인은 위임받은 제3자의 신청이 가능함.

    대리인 신청시 -> 매도자는 대리불가

       (공통) - 매수자 대리 :  매수자 구비서류 외 위임장, 매수자인감증명서1(위임용),

                                       수임자 신분증사본(.뒷면 모두)

lc_hanrim02.jpg
  ▲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64-1번지 한림리츠빌 상가 101호 위치도 입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www.yulhain.net

관련자료

신장유님의 댓글

신장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한림은 확장비와 에어콘시스템이 다른 아파트보다
왜 그리 비쌉니까 이유가뭡니까?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한림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뭐 확장비 에어콘 얼마한다고 여기와서 징징거립니까??
관심은 고맙습니다만
그냥 신경 끄시죠..
서로할려고 부산이고 창원이고 난립니다.

최고래~님의 댓글

최고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개그는 개그콘서트에서 ㅎㅎㅎㅎㅎㅎ
나대봐야 돌아오는건 욕뿐임....위에 나대지 맙시다..ㅎㅎㅎㅎ

한림님의 댓글

한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말로 한림은 너무 비싼거 같읍니다

한 한림님의 댓글

한 한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싸디말디 넘에 아파트 관심 꺼 주십사 한 글 남기오

오지랖님의 댓글

오지랖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없는 사람 비싸다는 사람 안사면됩니다.
저렴힐 아파트 얼마든지 있어요^^

창원님의 댓글

창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창원 새아파트 분양가+확장비+중도금 이자 =4억5천입니다.
몽땅 2억6천~7천이면 괜찮지 않나요?
뭐가 두려우세요? 이 분양가 이하는 새아파트 절대 분양 못 합니다.

매수자님의 댓글

매수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수자인데요
부동산서 125,000원만 준비하라든데여.
75,000원은 대출승계비
50,000원은 명의변경시 필요하다했는데
위에 인지세 150,000원은 뭔가요?
매도자가 준비하는건지요???
아님 누가 준비하는건지요

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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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창원 중심은 뭐 비교를 못하겠지만
터널하나 통과하면 억차이나는 성주동.
인프라가 좋은것도 아니고
율하한림 껌값 되겠습니다.
자리도 넘 좋구요

부동산님의 댓글

부동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동산에서 그렇게하면 그렇게하면 됩니다

매수자1님의 댓글

매수자1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수자입니다.
명의 변경시 만약 부부공동명의로 하려면 서류가 다른가요?
아니면 등기시에만 공동명의로하고 이번에 매수할때는 한명 이름으로 하면 되나요?
ㅎㅎ 넘 초보적인 질문인가요..? 그래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공동님의 댓글

공동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계약은 계약일 뿐이죠.
등기할때 공동명의로하면 될듯한데 그런건 깔끔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하세요.
일부러  스스로 해야될게 아니라면 말이죠.

매도자님의 댓글

매도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도했는데 명의변경시 인지세15만원이랑 75천원준비하라는데
매도자가 다 내야되는거 맞나요?계약할때 그런말없었는데ㅠㅠ

원칙님의 댓글

원칙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신뢰님의 댓글

신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인지세는 매도 매수 각자 150,000원 냅니다 확실히 알고 적어야 서로간의 신뢰가 있겠죠..정 의심이 가시면 세무서에 물어봐도 됩니다..

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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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매도자와 매수자가150000원 내는것이 아니라 매수자가 냅니다

라라스님의 댓글

라라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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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부담입니다. 매수자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시 15만원을 물게 되고 이건은 전매건이기에 전매하시는 분이 물게 됩니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한림과의 계약거래로 한림 7만5천원, 매도자 7만5천원...전매거래로 매도자 7만5천원 매수자 7만5천원인데요. 여기서 한림 7만5천원 매수자 7만5천원은 최종 등기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금 모아의 경우 매수자가 억울하게도 다 부담하고는 있습니다만...)계약에서 빠지는 매도자는 중간의 15만원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국세청 확인사항이며 네이버에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매수자는 전매시에는 은행비용...즉 중도금 대출 승계 인지세 50% 75,000원과 채무인수비 30,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혹 은행에 따라 채무인수비는 안내도 되는 곳도 있구요...3만원이기도 하고 5만원이기도 합니다.

북면님의 댓글

북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는 얼마전 북면휴먼빌 매도할때 십원도 안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매수자도 십원도 안냈습니다.

라라스님의 댓글

라라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네...전매 거래시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최종 입주하시는 분이 앞에 전매횟수중 인지 첨부안된 횟수만큼 곱하기 15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3번 전매된 물건이고 최종 입주자가 네번째 매수자이며 앞에 인지가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 무려 60만원 (자기거 15만원, 앞전거 3번곱하기 15만원=45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이나 건설사 사무실에서 전매시 안내해주시지 않아 이러한 경우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매시 잘 챙겨 봐야 합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급한맘에 매수자가 인지세를 다 물더라도 앞에 첨부되지 않은 인지에 대하여 해당 전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매도자도 안줄수가 없죠... 결국 인지세에 소송비까지 다 물어줘야 하니까요...암튼 처음부터 잘 챙겨받으심이 불필요하고 유쾌하지 못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님의 댓글

매수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라라스님~!
정말 감사해요
명쾌한 답변 잘 이해했습니다^^
이런분이 있어 율하인에 들어올 맛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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