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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참 문제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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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갈등
2002~2005년 지은 60㎡초과물량 업체에 산정맡겨
동두천 부영주민 청와대 진정 등 전국 곳곳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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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부영아파트 9단지 앞 인도에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값을 높게 책정한 건설사를 비판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분양 전환’을 앞둔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에게 법에 따라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2005년 기준이 높아졌음에도 수천 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부영 1, 3, 9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분양 전환을 앞두고 건설사의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를 지은 ㈜부영이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1억3500만~1억45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003~2004년 입주해 임대 기간 5년이 끝난 주민들은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주공 5단지가 9600만원 선에서 분양 전환된 것에 견줘 너무 높다는 것이다. 세 단지 주민 1890명은 16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에 진정서까지 냈다. 1단지 주민 장범철(48)씨는 “건설사가 일부러 1단지와 멀리 떨어진 비싼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해 분양가를 높게 정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분양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시세 반영)의 중간’으로 정해진다. 원가에 분양받으려는 임차인과 시세만큼 받고 싶은 사업자의 마음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2002년 9월 민간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분양가 산정을 건설사 자율에 맡겼다.


그런데 2005년 12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기준이 60㎡에서 85㎡로 상향조정되면서 일이 꼬였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4.98㎡라, 현행법으로는 분양가 산정기준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은 집이라 당장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다.


동두천 지역이 경전철이 생기는 등 개발 호재로 최근 2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사 쪽에선 시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영 관계자는 “시세의 70% 수준에서 분양가를 제시했음에도 일부 주민들이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형태의 분양가 분쟁은 동두천 말고도 여러 곳이다. 충남 홍성,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에 있는 임대아파트들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기준이 달라진 2002~2005년 사이에 지어진 65~85㎡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의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정책국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지었으면서도 법의 허점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등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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