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비보호 좌회전 개선요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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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부경찰서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위치 :  율하푸르지오1차 사거리(주공2블럭) 교차로 신호등

문제점 :  비보호 좌회전시 보행등 점등됨으로 좌회전 불가!!

추가1 :  향후 이곳은 학교가 개교될 위치로 현재의 3등식 신호기를 4등식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정상적인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의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2 :  비보호 좌회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올려 주세요.



[서부경찰서 답변입니다]

지적하신 장유면 율하리 율하푸르지오1차 사거리(주공2단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하여 검토 한 바
지적하신대로 율하푸르지오1차 아파트에서 김해외고 방면으로 비보호 신호시(녹색) 좌회전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차량이 좌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보호 좌회전 신호운영체계를
정상 좌회전 신호 운영체계로 전환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상좌회전 신호운영은 4색등 교체와 신호기 전기 선로 공사등 시일이 조금 소요 되므로 불편 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5조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운영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상신호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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