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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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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10월14일부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관공서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전입신고 개시일 : 2009. 10. 14(수), 전국적으로 실시
- 민원인의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년중 가능하며, 일부 세대원만의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세대주 확인 절차를 합니다.
- 공무원의 전입신고 처리는 근무시간내에서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전자민원 G4C (www.egov.go.kr)에서
-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 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처리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전자민원 G4C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전자민원입력 주소창에 www.egov.go.kr입력 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콜센터) ☎ 02-210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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