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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 김종간 김해시장은 모르는체 하고 있다.약속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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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때 高利 적용은 잘못"
김해 장유 부영9차 392세대 일부 승소…가구당 67만원씩 돌려받아
분양전환된 6개단지 3000여 세대 유사소송 잇따를듯

건설업체가 자기자금 이자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온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중앙지법 제26민사부는 4일 경남 김해 장유면 대청리 부영9차 아파트 392세대 입주민들이 시공업체인 ㈜부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자금 이자율 과다적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부영은 입주민 392명에게 각각 67만5267원 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시공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이에 포함되는 자기자금 이자율을 분양전환 당시 금융기관의 기본금리(4.1%)가 아닌 이보다 높은 영업점장 전결금리(5.05%)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자기자금 이자율이란 시공업체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당시 대출받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나 입주민 임대 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업체에서 부담한 공사비 이자율을 의미한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 때 시공업체는 전환 당시 가계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자기자금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영은 당시 가계대출 비율이 가장 높던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게 자기자금 이자율을 적용했다.

업체 측이 이 같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한 입주민 손실액은 세대당 67만여 원에 이른다.

또 이번 판결이 이처럼 높은 자기자금 이자율로 분양전환이 이뤄진 김해지역 3000여세대 부영아파트에 적용되면 입주민 손실금은 무려 2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000여세대 입주민의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높은 자기자금 이자율 적용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분양승인을 내준 김해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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