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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늘 서울중앙지법 (주)부영상대 소송선고 - 임차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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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영철 아이피 조회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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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 주문 요지

피고 (주)부영은 원고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392명)들에게 675,267원을 2009. 3. 7 부터 200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보 도 자 료

민간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공공성확보! 부영 임차인권리회복 실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담당자

문 의 : 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 ☎ 016-590-9381 이메일 lyc2839@hanmail.net

제 목 : (주)부영과 김해시 상대 부당이득반환 및 국가손해배상청구 1심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의 입장<?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08년 9월 26일과 10월 2일 각각 3개단지의 김해시 부영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부영의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김해시로부터 승인된 바 있습니다.

 

2.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와 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2008년 8월 22일 제출된 (주)부영의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에 “자기자금이자율이 과다적용(4.1%->5.05%) 되었으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원금과 이를 적법하게 적립하였을 경우 발생되었을 이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하자보수문제, 각 층별 분양가 차등적용, 외벽도색, 도배 장판에 대한 감가상각 등의 문제가 보정 및 (주)부영과 협의 해결된 후 김해시가 분양승인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김해시는 이를 묵살하고 부당하게 분양전환승인을 하였었습니다.

 

3. 이에 장유면 대청리 부영6단지(9차) 임차인대표회의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김해시의 부당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남행심위도 김해시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심판결정을 함으로서 임차인들은 할 수 없이 시간을 단축하기위한 방편으로 분양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주)부영과 김해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및 국가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었습니다.

 

4. 지난 6월 9일 창원지방법원은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4단지(8차) 분양계약 39세대가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자기자금이자율 과다적용으로 인한 차이금액(452,10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5. 2009년 9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 분양계약 393세대가 (주)부영과 김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 (주)부영은 원고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392명)들에게 각 675,267원을 2009. 3. 7. 부터 2009. 9. 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나머지 청구와 김해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6.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창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잇따른 원고승소 판결로 분양전환승인시 자기자금이자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만큼 (주)부영과 김해시는 잘못된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승인 된 김해시 삼계동 3개단지(1,2,3차)와 장유면 3개단지(6,8,9차) 3,324세대의 분양전환 승인가격을 즉각 보정하여 재 승인함은 물론 이미 분양전환을 받은 모든 세대들에게 부당이득금이 환불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원금 및 이자발생분을 추가 적립하여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조속한 시일내에 인계할 것과

외벽도색 및 전반적 하자보수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7. 김해시장은 해당 공무원들을 즉각 문책하고 관리감독의무를 이제라도 성실히 이행하여 분양전환된 7개단지 3936세대의 피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현재 임대중인 나머지 17개단지 부영임대아파트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처우들을 바로잡고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장유면 10개단지(1,2,3,7,12,15,16,17,18,19차) 5357세대에 대하여는 조속하고 합법적으로 분양전환을 진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8.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중 “자기자금이자의 부당이득분 반환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지만, 분양전환승인 전 잘못된 부분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고 분양전환을 승인하므로서 분양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승인권자인 김해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것과 국민주택기금 이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후 판결문 정본 수취 후 소송세대 전체 총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항소여부 등을 논의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2009. 9. 4.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 참조

- 사건번호 : 2009가합18248

- 재 판 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6민사부(나) ☎ 02-53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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