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오늘(19일) 김해시의회 의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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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영철 아이피 조회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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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의회 의장님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의 간담회가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의장님의 일정상 어제 밤 늦게 갑자기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오늘(19일)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의 요청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지난해 9월 26일과 10월 2일 분양전환된 6개단지 중 대표자등과 언론사 기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님에게 요청드린 내용은 아래와 같고

문서에 빠진 추가 요청부분은

1. 삼계동 부영5차의 분양전환시 감정평가도 실시하지 않은체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김해시는 부영과 임차인대표3인이 합의(?)한 합의서 한장 만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나

부영은 합의서로 약속했던 2009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하였던

외벽도색, cctv설치, 놀이터 개보수 등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행요구.


2. 경기도 동두천시장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김종간 김해시장님께서 담당자를 문책하고

임대주택법과 주택법에 의거하여 하루속히 시민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줄수있도록

김해시의회의 역할을 요청드렸습니다.

 
             -------------------  아       래 ---------------------

 

미해결된 부영임대아파트 관련사항


1. 분양전환 후 미분양세대(임대중인 세대) 분양전환촉구.

(분양전환 승인신청은 모든 세대에 대하여 하였으므로 우선분양 후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일반 분양을 실시해야 함)


2. 특별수선충당금 이자분 포함 인계 요구(장기수선계획서 포함)

(특별수선충당금은 적법하게 법을 준수하여 적립하였을 경우 발생되었을 이자(주택공사 등의 적립기준에 의거) 분도 포함하여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토록 되어있음)


3. 하자보수에 대해 부영과 협의 필요

(임대사업승인시 시에 신고한 내용대로 분양전환시 외벽도색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분양전환시까지 발생된 공용/전용부분에 대한 하자를 부영측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현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에 관한 협의가 필요함)


4. 분양전환 승인시 자기자금이자 금리 오적용 승인과 관련 6개단지 분양전환세대 전체에 대한 정산(단지별 차이금액 환불)과 분양승인서 보정 및 담당자 문잭필요.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모든 세대에 대해 피해금액 환불필요 - 분양가 인하 조정

*.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책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5. 현재 임대중인 부영아파트들(17개단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충당 필요.


6. 분양전환된 단지(7개)외에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부영임대아파트(10개단지)에 대한 분양전환 계획 필요.


7. 현재 임대중인 단지들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김해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성 역할 필요.


8. 임대기간 5년이 지난 단지들에 대한 도배/장판/콘센트/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쉬브 등 주택법에 의거한 교체주기가 도과한 부분에 대한 전면 교체 필요.


*.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의 임대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09년 8월 19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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