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선고기일 연기) 관련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영철
아이피
조회
9,755
작성일
본문
오늘(8월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하기로 하였던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부영6단지(9차) 분양전환 393세대가 자기자금이자율 부당적용 및 승인으로 (주)부영과 김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담당재판부인 제 26민사합의부(02-530-2747)의 사정으로 9월 4일 오전 9시 50분으로 선고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393명이 제기한 소송이고 각 세대별로 청구금액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원고별 확정금액 산정 등 판결문 작성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판결 즉시 판결요지 및 취지를 받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