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오늘 (주)부영의 보복성 분양전환거부에 대한 소송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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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영철 아이피 조회 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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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변호사선임도 없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8개월만에

오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의 분양계약체결을 위해 가압류금액 4천만원을 짧은기간에 모금하여 주시는 등

분양전환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고생하셨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각 대표님들과

부녀회원,이장님들 및 부영임차인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이 모두 임대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 10월 2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에 대한 김해시의 분양전환이 승인되었으나 해당 단지의 최초입주자이며 법적으로 우선분양자격권자인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전국대표(당시 부영6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에 대하여 (주)부영은 동월 20일 우선분양전환계약체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2. 그 이유는 전국 각지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단지에 대한 적법한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주)부영측이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4천만원이 (주)부영측에 가압류 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이었으나 (주)부영측의 분양전환계약거부 사실을 인지한 단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채권자인 (주)부영이 가압류하고 있던 금액인 4천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였지만 (주)부영은 이마져도 거부하며 임대주택법에 보장된 우선분양권자의 자격을 임으로 박탈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창원지방법원은 (주)부영이 제기한 해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3. (주)부영측의 보복성 우선분양계약체결 거부에 따라 부영연대는 (주)부영을 임대주택법위반으로 2008년 12월 3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6일 (주)부영을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민사 4단독(판사 최서은)은 오늘(8월 13일) 오전10시 부영연대 대표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피고(반소원고 - (주)부영)는 원고(반소피고 - 부영연대대표)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9,415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반소피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5.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김해시가 2008년 9월 26일과 10월 2일 각각 3개단지씩 (주)부영이 자기자금이자율을 과다적용하여 제출한 분양승인신청서를 부당분양전환승인 한 것에 대하여 장유면 대청리 부영4단지(8차)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부영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부영연대대표에게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되었음은 물론,

오늘 “임대주택법에 의거 우선분양권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제 1 규모의 민간공공임대사업자로서 공공성에 충실하여 더 이상 임차인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이윤추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부영임차인들을 동반자이며 고객으로 인식하고 임차인들의 각종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민간공공임대사업자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판결 문의처 : 창원지방법원 민사 4단독(판사 최서은) 055-239-2232

*. 사건 번호   : 본소 - 2008가단67159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 2009가단5738

* 참고사항 : 내일(8월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 분양전환 393세대가 자기자금이자율 부당적용 및 승인으로 (주)부영과 김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2009년 8월 13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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