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공고 - 주차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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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413 댓글 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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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아파트 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유령의 단체(전국장애인연합회김해지회)명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요구하는 공고문이 부착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의 명목으로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통해
관내주민에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유사사건이 발견될 경우 즉시 김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330-33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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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님의 댓글

놀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런.... 도대체 뭘 믿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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