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자이 당첨 후 재 청약 가능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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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이당첨자 아이피 조회 1,58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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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인데 혹시 이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전 율하 자이에 당첨되었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청약통장해지 후 새로 만들었구요.

새로만드 이유는 물론 다른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이 담첨 후 계약을 하든 안하든 다른 아파트 분양 가능여부에 대해 말이 다 달라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이에 당첨되더라도

1. 청약통장 만든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1순위 청약 가능함 (단 청약할 아파트는 자이보다 후에 입주,등기되어야함)

2. 물론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부산 동래 해운대 등)은 재당첨 3년 제한이 적용되므로 청약불가

3. 단 일반 그냥 지구에 민영아파트는 분양가능 (물론 등기는 자이힐 후에 등기)

맞는거죠?????? 이건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지 않던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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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님의 댓글

저도 이렇게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도 이렇게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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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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