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 주택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41
작성일
본문
아래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관련 주택법 내용입니다.(2017.01 현재)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커뮤니티'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