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경관 심의 결과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합원
아이피
조회
1,279
작성일
본문
조금 잘 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립니다.
조건부 의결과 재검토는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의결(재검토)는 맞지 않는 거지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99호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단, 5-1-1에 따른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한다.
1. 원안의결: 원안대로 가결
2. 조건부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3.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4.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
가결을 해 주되,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 조건부 의결이며,
경관심사 외 다른 심의에서도 원안의결은 희박하며, 주로 조건부 의결이 됩니다.
위원분들이 바빠서, 보통은 사전 심의를 미리 거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