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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제4차 미분양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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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연이어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 선정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예비심사 대상) 예비심사 신청대상은 주택건설 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주)이며,
최초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이며,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예비심사 신청기간) 예비심사 대상 사업예정자는 반드시부지매입 전 공사에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예비심사 미신청 등에 따른 영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 시 보증심사가 거절됨
가.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예비심사 대상인 사업부지의 등기 원인일자가 예비심사 완료일 이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