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제4차 미분양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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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다 아이피 조회 1,88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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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연이어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 선정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예비심사 대상) 예비심사 신청대상은 주택건설 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주)이며,
최초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이며,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예비심사 신청기간) 예비심사 대상 사업예정자는 반드시부지매입 전 공사에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예비심사 미신청 등에 따른 영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 시 보증심사가 거절됨

  가.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예비심사 대상인 사업부지의 등기 원인일자가 예비심사 완료일 이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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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가 미분양 관리지역이라 하여 그 동안 미분양 관리에 있어 김해시 행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일부 개선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 분양한 아파트의 미분양 관리이며 일부 아파트는 분양완료 되었다고 하나 실제 미분양이 있다는 사실로 분양 당시와 비교해 현재 시세가 상승해 분양계약이 가능함에도 회사보유분이라며 미분양을 안고가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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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1. 건설사가 회사보유분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회사보유분은 언제 누구에게 풀리는 건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회사보유분 미분양은 특정인 분양이 아닌 공개 모집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양당시 마지막 계약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 이구요. (지켜보겠습니다.)

용오름님의 댓글

용오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계속되는 미분양이 벌써 6만채를 넘고, 이것도 집계된 것만 그렇고, 회사보유분, 넘기기 등으로
보유중인 것을 합치면 3배수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있고, 주택보급율 108%가 넘은 상황에서
얼마나 분양될지도 불확실하고, 가수요로 분양받은 아파트까지 합치면 아직 갈 길이 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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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 2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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