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참 아이러니 하죠.
급작스런 우수에 대비하여 완충적인 물을 모으는 시설인데
법상 만들어야 하고, 없으면 하류부 재해 발생하고
관리는 안되고, 모양세도 일반 저수지처럼 깊게 하는게 아니고
입구부와 출구부 그리고 저류지 바닥면이 거의 평형이라
물이 고이는 구조도 아니고....
기능이냐 미관이냐... 미관을 고려한 기능 발휘토록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고
율하2지구 유수지 도 이와 다를지 않을것 이고...
안 만들수는 없고
생각은 하기 싫고
앙 몰라 빼애애애애애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