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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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서부경찰서 아이피 조회 749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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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오늘(12. 19) ~ ’17. 1. 31(화), <44일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대형 화물차 등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위반차량을 목격했을 경우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적극 신고를
해주시고,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차로변경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취소 되는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보복운전이란 자동차(위험한 물건)를 이용, 특정인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이하 벌금 등 형으로, 입건시 벌점 100점 구속시 면허취소 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다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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