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여러 고수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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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도소득세 문의 아이피 조회 1,2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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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고수님들, 의견좀 묻습니다.

결혼한지 1년 지났고, 결혼하기 전,

제 명의 아파트 1채(1억 7천), 구입후 3년 경과, 현재 2억 1천.
집사람 아파트 1채(1억 1천), 구입후 2년 경과, 현 재건축 중(조합원 분양), 분양가 2억 9천. 

제 명의 아파트는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이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 등기 후에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하나를 처분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몇가지 있더라구요..

1. 기존집을 팔기전 새집을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인데, 그게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2. 결혼전 각각 1주택에서 결혼후 2주택이 되었다면, 5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등등
몇가지가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분해야 - 제 집? 공동명의 집? 어떤집을 먼저 처분해야 - 비과세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데, 알듯말듯 하네요..어렵습니다.
고수님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시, 
제 아파트는 상승분 4천만큼,
집사람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9-1.1=1억8천에 대한 세금입니까? 뭐가 셈이 잘 않맞는거 같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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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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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한테 물어보심이 어떨까요?
😊고민거리도 아닌것을 가지고

ㄱ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분양아파트 등기하기 전에 하나를 처분하면 양도세 없고,  일단 구입 당시 금액보다 많이 오른 것을 먼저 파는게 맞는듯. 다만 주택구입후 몇년 이상소유 하고  매도해야 양도세가없는지 3년이지 싶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 결혼으로 2주택시는 3년 안 채워도 되는지 알아보고 부인걸 분양아파트등기전에 파는게 답인듯 합니다.-- 고수 아님. 그냥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하것이니 참고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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