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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여러 고수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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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수님들, 의견좀 묻습니다.
결혼한지 1년 지났고, 결혼하기 전,
등등
몇가지가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분해야 - 제 집? 공동명의 집? 어떤집을 먼저 처분해야 - 비과세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데, 알듯말듯 하네요..어렵습니다.
고수님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시,
제 아파트는 상승분 4천만큼,
결혼한지 1년 지났고, 결혼하기 전,
제 명의 아파트 1채(1억 7천), 구입후 3년 경과, 현재 2억 1천.
집사람 아파트 1채(1억 1천), 구입후 2년 경과, 현 재건축 중(조합원 분양), 분양가 2억 9천.
제 명의 아파트는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이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 등기 후에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하나를 처분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몇가지 있더라구요..
1. 기존집을 팔기전 새집을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인데, 그게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2. 결혼전 각각 1주택에서 결혼후 2주택이 되었다면, 5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등등
몇가지가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분해야 - 제 집? 공동명의 집? 어떤집을 먼저 처분해야 - 비과세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데, 알듯말듯 하네요..어렵습니다.
고수님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시,
제 아파트는 상승분 4천만큼,
집사람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9-1.1=1억8천에 대한 세금입니까? 뭐가 셈이 잘 않맞는거 같아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