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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이엘 노먼 포스트의 접근 방법으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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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님님의 댓글
영자님
아이피
영자님 심의위원회가 강제할사항은 아니지만 무시할수만도 없지요, 그리고 이엘 자리가워터파크 앞이고 유동인구가 많으니 랜드마크 급으로 짓게 하고 싶은게 시 입장이니 그거 무시하고 법대로 할테니 허가해라 이렇게하면
시에서 괘씸해서 제대로 해줄까요? 한달걸릴것도 석달걸려 허가해주고 머 사소한거로 꼬투리잡아 되돌려보내고 이런식으로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게 걱정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죠. 법대로 하자면야 시 조례는 무슨 필요가 있고 규칙은 무슨 필요가 있고 시행령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헌법만있으면 되지요. 각지역실정에 맞게 자치규범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그런것이죠
시에서 괘씸해서 제대로 해줄까요? 한달걸릴것도 석달걸려 허가해주고 머 사소한거로 꼬투리잡아 되돌려보내고 이런식으로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게 걱정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죠. 법대로 하자면야 시 조례는 무슨 필요가 있고 규칙은 무슨 필요가 있고 시행령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헌법만있으면 되지요. 각지역실정에 맞게 자치규범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그런것이죠
그러니까님의 댓글
그러니까
아이피
그러니까요 법적강제성도 없는데 수용가능한 선이든 선을 넘든
그걸 왜 수용을 하느냐구요. 돈 더 들고 시간낭비하는데?
원안대로 고수해야 기업입장에서는 이익인데 왜 수용을 합니까?
수용하는 이유 님도 아시잖아요 시청에 밉보이기 싫으니까.
요즘이 상팔년도도 아니고 불법을 적법으로 만들고 적법을 불법이라고 빠꾸시키지는
않아요. 한달 걸릴거 두달 질질 끌수도 있는거고 사소한거 태클걸어 사업지연시킬수 있습니다
이건 김해시 행정이 바닥이 아니구요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지네들도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질질 끌수 있을때까지 끌수 있습니다 괘씸하면요.
님이 법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 하는 겁니다
이걸 행정력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걸 왜 수용을 하느냐구요. 돈 더 들고 시간낭비하는데?
원안대로 고수해야 기업입장에서는 이익인데 왜 수용을 합니까?
수용하는 이유 님도 아시잖아요 시청에 밉보이기 싫으니까.
요즘이 상팔년도도 아니고 불법을 적법으로 만들고 적법을 불법이라고 빠꾸시키지는
않아요. 한달 걸릴거 두달 질질 끌수도 있는거고 사소한거 태클걸어 사업지연시킬수 있습니다
이건 김해시 행정이 바닥이 아니구요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지네들도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질질 끌수 있을때까지 끌수 있습니다 괘씸하면요.
님이 법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 하는 겁니다
이걸 행정력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불법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