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이엘 노먼 포스트의 접근 방법으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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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시티 아이피 조회 2,435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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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3동중 가운데 동인 60층 짜리가 4~5동이 올라 가야 할것같은데..비현실적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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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볼때님의 댓글

내가볼때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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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으로 지을려면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손도 몬데겠는데요
이엘이 7백만원대 아이었나요? 저 자리에 저런식으로 지을려면
평당 1500정도 들지 시픈데...  시에서 조합아파트 까불지 말고
시마이 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조합 아팟은 서희를 마지막으로
끝냅시다!!

여기서님의 댓글

여기서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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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김해시장이나..
지역구 의원인 김경수 의원에게 민원이라도 넣으세요...
혹시 압니까...
새누리당 처럼...
압력을 행사해 줄지 모르잖아요...

이거님의 댓글

이거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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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논바닥을 바다로 만드는게 더 쉽겠는데?

ㅡㅡ님의 댓글

ㅡㅡ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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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다시 해야하겠네요
완공까지 지금 바로 설계변경 실시해도 지금부터 최소 7년걸리겠네요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만큼 더 들어가겠군요
가구당 3억추가분담에 최소 7년걸리겠지만 완공시엔 볼만하겠네요
과연 조합아파트로 과연 진행이 가능할까 지켜보게 됩니다

이정도면님의 댓글

이정도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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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붕아닌가요??
그래도 성공하길 기원합니더,,,,,호호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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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는 있나요?

마린시티님의 댓글

마린시티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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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가 올리는 글들의 법률적 근거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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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이엘 사업을 본문과 같이 건축하여야 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 인가요?

오더님의 댓글

오더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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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야
엄한사람들 말꼬리잡아서 화풀라고 하지말고
어쩔수음따.
이젠 우짜면 손해를 줄일지 연구해봐라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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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하면 된다.

저렇게지어야지님의 댓글

저렇게지어야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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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엘은 그 이후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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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공동주택 특히 주상복합은 본문과 같은 형태로 사업계획 승인된다고 하나요?

영자님님의 댓글

영자님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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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님 심의위원회가 강제할사항은 아니지만 무시할수만도 없지요, 그리고 이엘 자리가워터파크 앞이고 유동인구가 많으니 랜드마크 급으로 짓게 하고 싶은게 시 입장이니 그거 무시하고 법대로 할테니 허가해라 이렇게하면
시에서 괘씸해서 제대로 해줄까요? 한달걸릴것도 석달걸려 허가해주고 머 사소한거로 꼬투리잡아 되돌려보내고 이런식으로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게 걱정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죠. 법대로 하자면야 시 조례는 무슨 필요가 있고 규칙은 무슨 필요가 있고 시행령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헌법만있으면 되지요. 각지역실정에 맞게 자치규범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그런것이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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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비롯한 댓글이 걱정되어 하는 소리들이라 생각 되시나요?
조례보다 관련 법령이 우선이고 괘씸해서 고의적으로 인허가를 지연한다는 것은 김해시의 행정이 바닥이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권고사항 이란게 법령에 명시된 강제사항이 아니면 사유재산을 침해할 권리는 없는 것 입니다.

오더님의 댓글

오더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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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법을알고?
관련법률에 적법하게 거축하면된다?
관련법률에는 어떤 조항들이 있나요?
법조항을 알고 하는말인지
무턱대고 있지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하는말인지
알고한 말이라면
자세하게 나열해주시면 적법한지 판단해보겠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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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게재 의도는 경관심의에 관한 것이므로 우선 경관법 제3조 제6호..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이라고 경관법에 명시되어 있군요.
오더? 이제 주장하는 관련 법조항을 자세하게 나열해 주시면 무턱대고 비방성 글들을 게재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음.

인정님의 댓글

인정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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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님 하나 물어봅시다
설계업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100퍼센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설계해서 시에 가져갑니다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빠꾸시켰는데 원안대로 고수해서 허가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시바랍니다
경관심의가 강제성도 없는데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쓸데없는 행정이라면
왜 건설회사에서는 이걸 소송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내지 않고
돈 들여서 설계변경할까요? 법적 강제성도 없는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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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가능한 선이라면 경관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형평성을 벗어난 무리한 제안은 거부할 권한도 있으며
더나아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자님님의 댓글

영자님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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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이엘 비방이든 이엘편이든 관심없고요. 다 떠나서 이엘 지금 이런 상황이 사업 진행상 심각한 건가요? 아님 그냥 이정도로 예상했고 처리가능한 사안인가요? 절대 안티적 목적으로 질문하는것이 아닙니다.  자의적 판단은 접어두고 지금 별거 아닌 상황인지 어려워진 상황인지 (막대한 추가분담금이나 사업지연이 될 가능성이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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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8일(수) 경관심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님의 댓글

그러니까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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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법적강제성도 없는데 수용가능한 선이든 선을 넘든
그걸 왜 수용을 하느냐구요. 돈 더 들고 시간낭비하는데?
원안대로 고수해야 기업입장에서는 이익인데 왜 수용을 합니까?
수용하는 이유 님도 아시잖아요 시청에 밉보이기 싫으니까.
요즘이 상팔년도도 아니고 불법을 적법으로 만들고 적법을 불법이라고 빠꾸시키지는
않아요. 한달 걸릴거 두달 질질 끌수도 있는거고 사소한거 태클걸어 사업지연시킬수 있습니다
이건 김해시 행정이 바닥이 아니구요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지네들도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질질 끌수 있을때까지 끌수 있습니다 괘씸하면요.
님이 법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 하는 겁니다
이걸 행정력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불법이 아니니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법적 강제성 없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익을 위해 수용하지 않고 최종 거부하면 됩니다.
2. 괘씸하단 생각으로 질질 끌고 사업지연 시키는 것 자체가 행정력 바닥 입니다.
3. 말로만 말고 형평성을 벗어난 제안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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