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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 - 국도58호선(무계~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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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
김해시 공고 제2016 - 2749호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1.
김 해 시 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보상기관 :  김해시장(도로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 사업구간 :  김해 삼계동 일원
   - 사업규모 :  L=2.2Km, B=20~27m(4~6차로)

  2. 보상 대상
   - 토지 :  김해시 삼계동 산243-9번지 외 124필지 96,317㎡ (따로붙임)
   - 지장물 :  김해시 삼계동 산248-1번지 외 22필지상의 창고 등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16.11.01 ~ 2016.11.16 (15일간) 09:00 ~18:00
   - 장소 :  김해시청 도로과(055-330-3839)
   -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방법
   -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사정후 개별통지(2017년 1월 중순 예정)
   - 보상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한 후 보상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김해시로 소유권등기가 완료된후 보상금 지급)

  6.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등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보상기관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라며, 보상대상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공시송달에 갈음하며, 이의신청,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등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도로과(☏ 055-330-383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김해인 - http://gimhae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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