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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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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6.9.22.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된 현원으로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O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O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O인 이내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O인 이내(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 7일 이상(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신청방법, 접수기간 및 장소, 자격,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 등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단,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④ 선거관리위원이 제3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되어 해촉을 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500세대 미만은 제외)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6조의2【전자투표】위원회는 법 제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라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회의소집절차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회장”은 “위원장”으로 “동별 대표자”는 “위원”으로 본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3 ~ 5만원(월 OO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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