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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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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6.9.22.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를 넘지 않는다)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O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1. 제1 선거구 : 1명(예 :O동(통로,층별), O동(통로,층별), O동(통로,층별) ~)
2. 제2 선거구 : 1명(예 :O동(통로,층별), O동(통로,층별), O동(통로,층별) ~)
3. 제3 선거구 : 1명(예 :O동(통로,층별), O동(통로,층별), O동(통로,층별) ~)
4. 제4 선거구 : 1명(예 :O동(통로,층별), O동(통로,층별), O동(통로,층별) ~)
5. 제5 선거구 :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O월 O일부터 다(다)음 년도 O월 O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영 제13조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임한 사람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직무대행 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사퇴· 해임· 임기만료로 재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영 제12조제2항 각호에 따른 방법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65조제2항에 따른 원할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임기시작 ○일전까지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 선출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명예훼손, 모욕, 폭력, 배임, 횡령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향응제공을 받거나 금품수수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때
7. 시장·군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직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36조 제2호에 의한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전 1주일 이상 미리 공개하고, 해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36조제3호에 의한 회장과 감사의 직위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전 1주일 이상 미리 공개하고, 해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직위 해임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체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제3항의 임원은 제외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직위를 해임할 수 있다.
⑤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및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의 전원이 사퇴하거나 전원이 해임된 경우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이 궐위되어 없는 경우)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입자대표회의가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주체가 수행할 수 있는 통상업무 및 긴급업무의 범위를 해당 아파트 필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가 구성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 등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5명 이상, 500세대 이상 10명 이상)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사생활·반복적인 제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상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자생단체 구성신고 등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및 해촉
11. 공동주택 관리기구 및 직원의 증감에 관한 사항
12. 층간소음등으로 인해 입주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3.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4. 예비비사용의 승인
15.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16.「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제57조의 임대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17.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18.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해당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감사 또는 관리주체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로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6]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 O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3 ~ 5만원(월 OO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OO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OO만원
5. 기타 회의운영비(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 : 매월 OO만원 범위 이내
6.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활동 지원 비용 : 매월 OO만원 범위 이내
7. 제7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익월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비는 당해 목적 용도로만 사용하되 위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제2항제3호의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단 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제2항제4호내지제5호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감사 또는 이사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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