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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잘몰라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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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요
좀봐주세요
2억2천에 전세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집 주인은 중동에 있는 상태라 어머니랑
계약할려구하구요
찜찜해서 계약금 100만 걸고 400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기로 했구요
담달에 실 주인이 들어오면 계약서 쓰고
잔금 치리기로 했어요 문제는 이 집등기부 등본을 때보니
채권금 2억에 순위는 4로 되어있구요
부동산 말로는 집 주인 오면 잔금치를때 법무사 동반해서 은행에 채무이행한다고 하네요
이거 믿을만 한건지요
제가 추가로 알고 있거나 확인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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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님의 댓글
흠
아이피
참고로 한마디더하자면 아파트시세 70퍼센트이상금액이면 하지않는게좋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4,000만원, 최우선변제한도가1,400 만원 이지만 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일자가 먼저이면 이것도 전액받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전세계약서 상의 특약조항에 전세계약 후 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주기 직전에 대출금을 상환했는지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상환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계약서 상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요.
이런예가 있습니다 처음이시면 무조건 다알아보시고 확인 다하시고 들어가셔야합니다
김해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4,000만원, 최우선변제한도가1,400 만원 이지만 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일자가 먼저이면 이것도 전액받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전세계약서 상의 특약조항에 전세계약 후 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주기 직전에 대출금을 상환했는지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상환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계약서 상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요.
이런예가 있습니다 처음이시면 무조건 다알아보시고 확인 다하시고 들어가셔야합니다
먼저님의 댓글
먼저
아이피
젤 먼저 그 부동산이 지역내 얼마나 영업중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아마도 집주인은 님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려나 봅니다.
앞의 사람이 전세였다면 전출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대출이 발생되었을거구요.
집주인 실거주 였다면 처음 등기상 날짜에 대출실행 되었을거구요.
이 두가지 경우라면 괜찮은 겁니다.
법무사가 어딘지 알아보시구 직접 찾아가 녹취정도면 안심이 될거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으로 대출 갚아야 하는데...
대출 상환해야 잔금 주겠다는 말은...아마 보증서는 부동산에서도 감정적으로 전세 안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대출설정 날짜가 중요하겠군요.
근데 순위가 왜 4번이죠?
아마도 집주인은 님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려나 봅니다.
앞의 사람이 전세였다면 전출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대출이 발생되었을거구요.
집주인 실거주 였다면 처음 등기상 날짜에 대출실행 되었을거구요.
이 두가지 경우라면 괜찮은 겁니다.
법무사가 어딘지 알아보시구 직접 찾아가 녹취정도면 안심이 될거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으로 대출 갚아야 하는데...
대출 상환해야 잔금 주겠다는 말은...아마 보증서는 부동산에서도 감정적으로 전세 안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대출설정 날짜가 중요하겠군요.
근데 순위가 왜 4번이죠?
먼저님의 댓글
먼저
아이피
4순위는 확인해 달라 해주세요.
순위가 뒤라면 ...
이런 경우는 있어요.
회사내 경리부 근무이면 회사서 일정 금액을 설정한다든지.
사업자면 대기업 상대로 물품을 공급받을때 일정금액을 담보설정하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외상으로 원료를 공급받는다든지...
뭐래도 그들이 우선이면 위험하다는걸!
그런 경우는 집주인이 알아서 월세 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데...
특이하지만 부부별거중이면..이혼을 대비해서 지인들이 우선순위로 가짜 설정을 하기도..
너무 그집에 연연하지 마세요~
대출 상환후 내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들은 서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니 살짝 딴 부동산 가서 둘러보는척 하고 정보를 얻을수도 있어요.
순위가 뒤라면 ...
이런 경우는 있어요.
회사내 경리부 근무이면 회사서 일정 금액을 설정한다든지.
사업자면 대기업 상대로 물품을 공급받을때 일정금액을 담보설정하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외상으로 원료를 공급받는다든지...
뭐래도 그들이 우선이면 위험하다는걸!
그런 경우는 집주인이 알아서 월세 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데...
특이하지만 부부별거중이면..이혼을 대비해서 지인들이 우선순위로 가짜 설정을 하기도..
너무 그집에 연연하지 마세요~
대출 상환후 내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들은 서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니 살짝 딴 부동산 가서 둘러보는척 하고 정보를 얻을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