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잘몰라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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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 아이피 조회 1,223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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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요
좀봐주세요

2억2천에 전세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집 주인은 중동에 있는 상태라 어머니랑
계약할려구하구요
찜찜해서 계약금 100만 걸고 400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기로 했구요
담달에 실 주인이 들어오면 계약서 쓰고
잔금 치리기로 했어요 문제는 이 집등기부 등본을 때보니
채권금 2억에 순위는 4로 되어있구요
부동산 말로는 집 주인 오면 잔금치를때 법무사 동반해서 은행에 채무이행한다고 하네요
이거 믿을만 한건지요
제가 추가로 알고 있거나 확인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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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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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은 이런데요 채권금 2억이 전세살던 전 전세 살던분이 2억에 전세를 살다가 이사감에따라 주인이 그아파트 담보로 대출받고 님이 주는 전세금으로 매꿀려는것같네요 나머지 2천은 오른 전셋값 그런분들많죠 전세금 돌려막기

흠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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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일좋은방법은 은행 채무이행할때 같이 가셔서 보시면될듯하네요
법무사를 동반한다고하면 안심하셔도될듯합니다 어디은행에 채무를 했는지 적혀있을텐데 그것보고 같이 따라가세요

흠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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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마디더하자면 아파트시세 70퍼센트이상금액이면 하지않는게좋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4,000만원, 최우선변제한도가1,400 만원 이지만 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일자가 먼저이면 이것도 전액받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전세계약서 상의 특약조항에 전세계약 후 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주기 직전에 대출금을 상환했는지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상환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계약서 상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요.
이런예가 있습니다 처음이시면 무조건 다알아보시고 확인 다하시고 들어가셔야합니다

먼저님의 댓글

먼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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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먼저 그 부동산이 지역내 얼마나 영업중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아마도 집주인은 님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려나 봅니다.
앞의 사람이 전세였다면 전출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대출이 발생되었을거구요.
집주인 실거주 였다면 처음 등기상 날짜에 대출실행 되었을거구요.
이 두가지 경우라면 괜찮은 겁니다.
법무사가 어딘지 알아보시구 직접 찾아가 녹취정도면 안심이 될거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으로 대출 갚아야 하는데...
대출 상환해야  잔금 주겠다는 말은...아마 보증서는 부동산에서도 감정적으로 전세 안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대출설정 날짜가 중요하겠군요.
근데 순위가 왜 4번이죠?

원글의님의 댓글

원글의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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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는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도 모르는 것 같고
귀한 전세데 어렵네요ㅠㅠ

ㅇㅅㅇ님의 댓글

ㅇㅅㅇ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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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대동하면 괜찬을거 같은데요
부동산 오래하신분들도 내공이 높구요

먼저님의 댓글

먼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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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는 확인해 달라 해주세요.
순위가 뒤라면 ...
이런 경우는 있어요.
회사내 경리부 근무이면 회사서 일정 금액을 설정한다든지.
사업자면 대기업 상대로 물품을 공급받을때 일정금액을 담보설정하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외상으로 원료를 공급받는다든지...
뭐래도 그들이 우선이면 위험하다는걸!
그런 경우는 집주인이 알아서 월세 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데...
특이하지만 부부별거중이면..이혼을 대비해서 지인들이 우선순위로 가짜 설정을 하기도..
너무 그집에 연연하지 마세요~
대출 상환후 내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들은 서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니 살짝 딴 부동산 가서 둘러보는척 하고 정보를 얻을수도 있어요.

포기하셈님의 댓글

포기하셈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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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면 답도 없는 전세물건임.
참고로 제2금융권도 3순위 안잡아주는데...
차라리 대출끼고 자가거주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하지마세요님의 댓글

하지마세요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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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어딘지 모릅지만 선순위 많은사람 골치 아파요. 부동산 몇군데 문의해보세요
전세 들어가는데 무슨 위험감수하고 모험하며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싼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2억 2천이면 대출끼고 자가로 구입하세요 인생선배 조언입니다

11님의 댓글

11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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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번호가 4로 되어있지만 앞에 3까지는 다 지워진 저당권아닌가요?
제생각에는 소유자가 전세 빠질때마다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 같은데요.
만일 정말 4순위까지 다 살아있는 저당권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말소된 저당권들이라면 현재 4로 적힌 저당권이 1순위가 되는거니
보증금 잔금치를때 은행에서 말소한다는 약속이행만 잘 챙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른거님의 댓글

다른거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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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모르겠고, 일단 법무사 대동해서 1순위로 해줄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듯...
이전의 전세금 처리등의 문제로 인하여 순위가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으니...
님 전세금 입금과 동시에 법무사가 순위등을 조정해준다면 괜찮은 물건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금이 들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해놓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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