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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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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6.9.22.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1장 총칙'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OO시(군) OO구(읍·면) OO(대)로(길) OO OO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OO부녀회, OO봉사회, OO노인회 등을 말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9. “잡수입”이란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 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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