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자생단체 활동 지원비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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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개정 2016.09.22)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3 ~ 5만원(월 〇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기타 회의운영비(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6.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활동 지원 비용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7. 제7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익월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비는 당해 목적 용도로만 사용하되 위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제2항제3호의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단 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제2항제4호내지제5호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감사 또는 이사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ps1. 공동주택 자생단체 활동 지원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미 지난 2015.03.09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으나 관리주체 업무 부주의로 2016.10 현재 까지 관리규약 개정하지 않고 지출 영수증 확인없이 관행적으로 매월 지급하여

ps2.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 동안 지출내역 영수증 자료와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자생단체에 해명(간담회) 요구한
것을 두고서 업무방해로 심각하게 왜곡한바. 이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지자체에 관리.감독 민원(관리규약위반)을 접수하여

ps3. 지자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단체에 대해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ps4. 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없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자생단체는 이번 관리규약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면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만큼 반드시 지출 영수증 처리와 더불어 입주자등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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