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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건물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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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상당의 공시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시지가 10억 상당의 통상가건물을 소유할 때 대략적인 세금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택같은경우 2주택의 경우 6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1주택에 통사가를 가지면 종부세를 납부하나요?
혹 재산세가 누진적으로 늘고 그런게 있나요?
절세의 방법인 건물쪼개기가 어렵지는 않나요?
상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는게 있더군요. 종합소득공제는 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넘기고 통상가를 소유 할 때의 세금 비교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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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님의 댓글
서민
아이피
1) 종부세 : 토지 공시지가 기준 10억갖곤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글구, 1주택이라하더라도 9억이 안되기에 대상이 아니구요.
즉, 위의 아파트,건물 둘다 갖고있어도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2) 절세 여부 : 지분 나누더라도 보유세인 재산세는 변동없구요. 취득시 내는 취득세도 변동없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시 차익이 있다면 차익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3) 상가 보유하고 임대를 놓고있다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되죠. 공제받는건 직장인이 연말정산해서 소득공제받는것처럼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 공제되나 직장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 항목은 차이납니다.
예를들면 직장인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되나 자영업은 그렇지않습니다.
4) 위의 경우 상가 소유하고있는 중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아파트 세금만큼만 차이납니다.
누진세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의 세금이 걱정된다면 재산세같은 보유세를 걱정할게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걱정하셔야죠.
일반적인 판매업종의 자영업인 경우는 매입자료 끊을 상황이 많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건물수선비용말고는 매입자료 끊을게 별로 없죠..
글구, 1주택이라하더라도 9억이 안되기에 대상이 아니구요.
즉, 위의 아파트,건물 둘다 갖고있어도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2) 절세 여부 : 지분 나누더라도 보유세인 재산세는 변동없구요. 취득시 내는 취득세도 변동없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시 차익이 있다면 차익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3) 상가 보유하고 임대를 놓고있다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되죠. 공제받는건 직장인이 연말정산해서 소득공제받는것처럼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 공제되나 직장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 항목은 차이납니다.
예를들면 직장인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되나 자영업은 그렇지않습니다.
4) 위의 경우 상가 소유하고있는 중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아파트 세금만큼만 차이납니다.
누진세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의 세금이 걱정된다면 재산세같은 보유세를 걱정할게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걱정하셔야죠.
일반적인 판매업종의 자영업인 경우는 매입자료 끊을 상황이 많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건물수선비용말고는 매입자료 끊을게 별로 없죠..
세금님의 댓글
세금
아이피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개만 더 여쭈겠습니다.
통상가에서의 월세가 과세표준 35%입니다.
만약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부인 명의로 하고, 저는 토지만 명의로 했을경우와
건물을 부인과 반반 쪼갤경우의 세금입니다.
건물을 반반 쪼개면 저도 사업자 등록을해야하고, 부인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두명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절세가 될까요?
한사람으로 밀어주는게 절세가 될까요?
현재 65세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게 있나요?
한개만 더 여쭈겠습니다.
통상가에서의 월세가 과세표준 35%입니다.
만약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부인 명의로 하고, 저는 토지만 명의로 했을경우와
건물을 부인과 반반 쪼갤경우의 세금입니다.
건물을 반반 쪼개면 저도 사업자 등록을해야하고, 부인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두명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절세가 될까요?
한사람으로 밀어주는게 절세가 될까요?
현재 65세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