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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13번의 부동산대책' 살펴봤더니..'집값 띄우기'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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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가진자 아이피 조회 1,322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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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집사라' 등 떠민 부동산대책]<1>주택매매 활성화에 집중, 서민주거안정은 '뒷전']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모두 13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3개월에 한 번꼴로 새로운 대책이 나온 셈인데 주택공급량 조절에서부터 세제·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망라됐다.

하지만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차갑다. 주택거래가 늘고 집값은 오르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최우선 과제인 '서민주거안정'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집값이 급락할 경우 막대한 가계 빚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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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3년 '4·1 종합부동산대책'부터 이달 '8·25 가계부채대책'까지 총 13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이들 대책의 핵심 내용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이었다.

정부의 매매 유도 정책은 첫 대책인 '4·1 대책'에서 선 굵게 전달됐다. 정부는 1년간 미분양주택과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줬다. 공공분양 주택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축소해 공급량 조절에 나선 것도 이때다.

'4·1대책'에서 확인된 매매 유도 정책은 그해 '7·24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분양이 주류인 보금자리를 축소하는 등 4년간 공공분양을 11만9000가구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후 "전·월세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나온 '8·28 전·월세대책'은 한때 '로또'라고 불렸던 '공유형 모기지'가 등장한 계기가 됐다. 이 상품은 주택매매 이후 20년간 수익 또는 손해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모기지로 이자율이 1%대에 불과해 신청자가 몰렸다.

전·월세대책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이었다.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3%로 차등 인하한 것도 매매 진작이 목적이었다.

'12·3 후속조치'는 정부의 무리한 주택정책의 출구전략 기회로 활용됐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폐기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은 20만가구에서 30% 줄인 14만가구로 축소됐다.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도 추진됐다.

2년차인 2014년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9·1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10·30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 등 총 4가지 부동산대책을 선보였다. 하나같이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심리 완화가 목표였다.

가장 파급력이 컸던 대책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선임되고 내놓은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해 수도권·지방 상관없이 70%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9·1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선 재건축 연한을 완화했고 청약제도를 개편해 1순위가 손쉽게 되도록 했다.

지난해 부동산정책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으로 요약된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빚 내서 집사라'는 정부 기조가 바뀐 것은 긍정적이나 2~3년의 건설기간이 필요해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는 대책이다.

정부가 이렇듯 '찔끔대책'을 반복하고 있는 사이 가계부채는 사실상 방치돼 올해 말이면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지난 2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3년 '4·1 대책'과 마찬가지로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인허가를 까다롭게 해 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집주인 위주의 대책만 쏟아내 왔다"며 "빚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소비가 위축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돈을 꿔준 금융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아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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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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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위기인 이유가 정확한 판단이 없어서 깜깜하다.
1.OECD의 소득 대비 부채 자료 일반적으로 은행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
  매년 15~20만명의 개인 파산자를 만들면서도...
2.우리나라 부채비중은 가처분 소득 대비 163% 인데도, 절대적인 인정통계가 아니라고,
  북유럽보다 더 낮아고 우긴다.  미국은 134%에서 금융위기를 맞이 했는데...
3.가계부채 1260조도 상대적으로 많은것이지, 절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계속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다. 풍선이 터질 때까지...
4.소득별·자산별 대출규모도 정확한 파악 어려워서, 상환능력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는 말로만 위기라고 하고 있다.
5.현재 수준이 관리가능한 수준인지, 임계치에 도달했는지 깜깜하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설문조사방식으로 내놓지만, 2만정도라서 신뢰성이 문제다.
6.나오는 가계부채 대책은 미봉책으로 일관한다. 벌써 두번째로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나오는 자료, 의견 수렴해서 진행한다.
7.한국은행 내부적으로 만든 DB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통계청 승인을 못받아서 단지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금융위원장과 싸움을 하고 있다.
8.객관적인 데이타를 한국은행,금융위원,통계청에서 모여서 할려고 하니, 어디 하루
  이틀만에 정리하고, 통제할 만큼 데이타가 적지않고, 너무나 방대하여 정리가 안된다.
9.정리해서 발표할 시점이 되면 이미 구형 정보가 되고, 3개월이나 지나서 계속적으로
  넘쳐 흐르고, 통제하기도 벅차다.
10.가계부채의 집계 정확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사업용으로 분류하고,
  광의니, 협의하는 말로,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비영리 단체 부채는 빠져있다.
11. 현재와같이 가계부채가 커진 이유가 초이노믹스인데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채를
    키우지 않았다고 발뺌한다.
12. 주택담보대출 1260조, 전세보증금 1000조 등에서 집주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이
    491조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1751조 이상인데도, 담보대출만 이야기한다.

IMF님의 댓글

IMF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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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자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누굴 향해 누굴 위해 매일 매일 저런 글을 적으시는건지 정말 노력이 대단하세요~
근데 몇가지만 짚고 갈게요.
미국발 금융위기는 가처분소득대비 퍼센트로 봐야하는게 아니라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연체율과 연관시켜 봐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끝없이 가계부채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언론에서 떠드는 가계부채증가 말고 가계금융순자산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할것 같은데요?
몇일 전 한국은행이었던가요? 앞으로는 가계부채만이 아닌 가계금융순자산도
함께 보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죠.
빙산의 일각이 아닌 전체를 보여줄테니 알아서들 판단하라는 뜻이겠죠?
제가 알기론 가계부채의 증가 못지 않게, 아니 더욱 가계금융순자산이 늘어난걸로 압니다.
매일매일 끝없이 남을 걱정해주시는건지 아님 뭔가를 얻고자 이러시는건지,.
전자라면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후자라면 그만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은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동감님의 댓글

동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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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님 말씀에  200% 동감합니다.과유불급입니다.뜸하게 오셔서 좋은 얘기해 주시면 해주시길...

순자산님의 댓글

순자산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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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순자산대비 몇프로인지를 따지시는게 맞지요.
현재 가계부채가 증가한만큼 순자산도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거고....
정부는 순자산의 비중을 줄이지 않기위해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부양하는 겁니다.
집값 떨어지는 순간.. 나라경제 파탄납니다...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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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님은 모르는게 있군요. 연체율이 현재 은행에서 3개월만 연체가 되어도 독촉하다가
부실채권을 유암코 등 부실채권업체에 넘기거나, 경매로 넘겨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 어떻게 넘어왔던 대부분 빚을 해결못해서 넘어 온 것으로 보면
매년 6만~8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오고, 매각률도 30~35%선에서 처리되면서
매년 전체 경매물건은 누적이 되는 걸 알아야지요. ㅎㅎㅎ
은행에서도 연체율이 늘어나면 그 때는 국가부도가 된다고 봐야죠.
가혹한 은행 '연체 가산금리의 덫''연체 벌금' 첫 달 4600원, 셋째 달부터 70만원으로 껑충
조선비즈.16.5.1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3008.html
두달면 연체되어도 이렇게 연체에 대해서 가산금까지 붙여서 독촉합니다.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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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님의 이야기대로 전체로 보면 소득이 높은 개인은 대부분 대주주, 중견기업 등 사장들도
개인으로 보니까 개인전체로 보면 소득이 높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가계부채를 진 분들이 과연 순자산이 증가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빚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에 훨씬 못치는 저소득층, 중소득층이 주를 이룹니다.
 "2015년은 빚 창조의 원년"... 가계 빚 1200조원 돌파
[분석] 한은, 2015년 4분기 가계신용발표... 한국경제 위기 뇌관, 터지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695
가계빚은 11.2% 증가에 소득은 3%도 증가하지 않는 실정을 알고, 전체적으로
뭉텅거려서 대자산가들과 같이 나오는 순자산 증가는 결국 고소득층과 대주주 등을
같이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면 웃습고, 특히 가계부채를 진 분들만 별도로
순자산 증가와 부채증가와 소득증가를 비교해 놓은 자료가 없을 뿐더러,
아마 못내어놓을 것 같은게, 보나마나 전체 순자산 증가는 현재 주택, 아파트가
거품으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비교하고, 저금리로 낮은 이자를 계산하니,
당연히 순자산이 얼마라도 "+"가 될 수 밖에 없고, 위기시 현금이나 저축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문제입니다.
IMF당시에도 달러가 없어 당했듯이, 현재는 가계가 현금이 없어서 당합니다.

아닌데?님의 댓글

아닌데?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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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자님은 기사를 그대로 옮기시는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용도 모르고
신문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옮기시네요
1억2천에 매월이자를 50만원 냈다면 연5%금리, 이는 이자규모 자체가
지금 시점하고 너무 안맞죠..
그리고 서술하신게 마치 연체벌금이 4600원에서 70만원으로 껑충 뛴걸로
묘사하셨네요^^  황당합니다 ㅋㅋ
앞의 4600원은 연체과태로구요 (이자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연체이자는 20만원이 올라간거죠
그리고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을 포함한 주택의 경매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시죠^^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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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 님에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게 16년기사인데 내용은 15년이고,
여기서 이야길 하는 것은 은행이 지체에 대한 이자를 가혹하게 매기고, 3개월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으로 취급하여 채권업체, 추심업체에 넘긴다는 이야길 하고자 했내요. ㅎㅎ
좀 이자에 예민하신가봐 ㅎㅎㅎ
가산이자는 채권자나 이자 기준이 아니라 이미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은행마음이라는 걸 님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ㅎㅎㅎㅎ
원문을 올릴께요.
가혹한 은행 '연체 가산금리의 덫''연체 벌금' 첫 달 4600원, 셋째 달부터 70만원으로 껑충
입력 : 2016.05.10 03:06
- 연체 가산금리 6~8%
연체 두달 후부터 원금에 가산금… 갚아야 할 돈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중금리 반토막 났는데 연체 가산금리는 제자리
일부만 갚을 땐 최근 것부터 제해… '장기 연체자' 벗어나기 어려워
사업을 하는 이모(49)씨는 2014년에 집을 사면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로 1억2000만원을
빌렸다. 이씨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이자를 연체했다. 이씨가
은행에 물어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엔 연체한 이자에 대한 연체 가산금만 내면
됐지만, 연체가 셋째 달을 넘어가자 이자뿐 아니라 대출 원금에까지 연체 가산금이 붙었다.
평소에 매달 이자로 약 50만원씩(금리 연 5%) 내던 이씨는 연체가 이어지자 한 달에 연체 가산금
으로만 7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얼마 후 150만원을 마련해 은행에
갚았지만, 연체 이자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다음 달 다시 추가로 연체 가산금이 70만원 정도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융 소비자 단체를 찾아가 구제를 요청했다.
가계부채가 나날이 불어 1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일단 연체를 하면 그 굴레를 도무지 벗어나기
힘들게 짜여져 있어 은행의 대출 관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된 사람은 110만명에 달한다.
◇금리는 '반 토막', 연체 금리는 '제자리'
은행 대출자들이 '연체 개미지옥'에 빠지는 과정은 이렇다. 대출을 연체하면 갚지 못한 이자에 대해
 '연체 가산금리'(연이율 6~8%)가 붙는다. 연체에 대한 일종의 벌금이다. 1억2000만원을 빌려
한 달에 50만원 정도 이자를 내던 대출자라면 연체 첫 달에는 연체 가산금이 4600원 정도다.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연체 석 달째(신용대출은 두 달)에 넘어가면 연체 가산금리가 한 달에 70만원으로
껑충 불어난다. 이때부터는 은행이 밀린 이자 50만원이 아닌, 원금 1억2000만원에 대해 연체
가산금리를 매기기 시작한다. '원금 갚을 능력이 의심되니 곧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대출자
에게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일본·호주 등의 은행들이 연체 후 4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은행들은 지나치게 야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체 가산금에 붙이는 이자율 역시 지나치게 높다. 연체 가산금리는 현재 연 6~8% 수준이다. 2009년에
비해 시중 금리는 반 토막 났는데, 연체 가산금리는 거의 제자리다. 한국과 기준금리가 비슷한 호주의
연체 가산금리(약 2%)보다 3~4배 높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를
깎아주는 등 연체자 구제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다"며 "연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 상환일을 다소 미루는 등 구제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연체 가산금리가 이자 상환을 미룬 데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조달 금리가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이미 빚 갚기
어려운 상태인 연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연체 가산금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빚 갚을 땐 은행 맘대로 뒤에서부터 상환
연체자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족쇄는 빚 갚는 순서다. 앞서 이씨의 경우처럼, 연체자가 밀린 이자의
일부만 가져오면 은행들은 이자를 과거 것부터 제하지 않고, 종종 최근 것부터 제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발생한 이자가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장기 연체자' 신세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소비자
연맹 강형구 국장은 "이렇게 되면 빚을 한꺼번에 갚지 않는 한 '장기 연체자' 신세를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은행이 대출자들에겐 잘 알려주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상환 순서 탓에 몇만원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도 발생한다. 시중은행에서 1억20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5%)로 빌린 이모씨는 이자
상환을 3개월 연체해 내야 할 돈이 271만원에 달하자〈표 참조〉 이 중 일부라도 상환하려고 150만원을
은행에 갚았다. 이씨가 상환한 돈 150만원은 마지막 달에 발생한 연체 가산금과 이자를 우선 갚고,
남은 30만원은 처음 발생한 이자 50만원 중 일부를 갚아 결국 이자를 20만원 덜 갚은 셈이 된다.
만약 마지막 달에 발생한 연체 가산금 70만원만 분리해서 먼저 내도록 하고 이자를 앞에서부터
갚는다면 첫 달 이자가 상환돼 대출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는 조건이자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연체 3개월'이란 족쇄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 금융소비자연맹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빚을 일부 갚았을 때 금융회사가 연체 가산금을 먼저 제한
다음 '처음 연체한 돈이 일부 남았다'며 계속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행태를 '연체 피라미드
(피라미드처럼 연체 가산금리가 계속 쌓여간다는 뜻)'라고 명시하고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 대출약관에 명시된 대출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은행 여신거래 불공정한 약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상하네요님의 댓글

이상하네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다시보자님은 쭉 토론하는걸보면 심하게 비겁합니다
위에서 문제삼은건
1)  현재 주택금리  수준은 2%후반에서 3%초반인데비해
5%수준으로 나타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서 이자규모를
과대표시했다는것, 즉 월 이자가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으로
표시하며 언급해야죠 당연히 연체이자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승한게 아니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하겠죠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은 부풀려 나타냈는것을 언급핸거고..
2) 다시보자님이 과태료를 나타낼때 마치 4600원에서 갑자기 70만원으로
폭등한것처럼 표현한점이죠 다분히 사실을 왜곡한것이죠
어찌보면 굉장히 과하게,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네요
이부분을 지적했는데 아무런 해명이 없네요
그리고 은행연체이자를 언급할때는 요지가 경매처분이 늘어나 결국 국가부도가온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뒤에올린글에는 취지가 그게아니고
은행들이 연체이자를 가혹하게 메기고있는게 글의 취지라고
살짝 말을 바꾸시네요^^
마지막으로,
가산이자가 뭔가요?
그라고 가산이자는 고객이 연체를시키면 은행이 마음대로
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상하네요님은 뭔가 지엽적인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비겁?하다고 하시는데,
위의 내용은 뉴스기사를 그대로 인용한걸 가지고 다시 묻내? 기사내용을 그대로
한 것도 문제가 되는냥 이야길하고, 기사를 인용하다보니, 나오걸 문제로 삼내요 ㅎㅎ
그럼 아래에 들어가서 기사를 읽어보세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3008.html
님은 뭔가 모르는 것같은데, 신규대출에서 집단대출의 경우는 님의 말대로
현재1.25금리에서 2~3% 수준이지만,
개인이 이미 대출이 있거나, 추가대출 및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은행도
이자를 올려요. 이정도는 알고 해야죠.
님이 보기에는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현재 은행에서는 채무자나 이자기준이 아니라 은행자체
방침에 의하여, 이자를 못낼경우, 못낸 이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정하는게
가산이자입니다.
은행에서는 위험성에 대비하기위하여 3개월만 연체를 해도, 부실채권회사인 유암코에 바로
넘기고, 비상장회사인 유암코는 시중 주요은행이 10~15%범위에서 투자하여 만든회사이고,
여기서 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여 이익을 상당히 내고 있어요.
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은행 연체율 이야길 하길래, 한국은 연체율자체로는 위험성 판단이
힘들고, 빚을 못갚아서 넘어오는 경매건수로 실질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실제로 3개월 연체율이 높아서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처리못할 정도면, 부실채권이 몰려서 스페인
처럼 은행부도가 나고, 그다음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은행을 인수하여 국가가 부도난다
는 의미입니다. 현재도 우리은행을 매각할려고 하지만, 매각할 주체가 없어서 분할 매각이니 하면서
이제나 저재나 국가빚을 회수할려고 하죠.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리고 님이 말한 주택 경매건수는 전국적으로 '04~06년까지는 평균 20만건, 07~13년까지 평균 8만건
이상, 14년도에 8만건, 15년에 7만건 수준으로 님이 이야기 한대로 조금 줄긴했어요. 그리고 작년은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LTV와 DTI를 열어졌혀서, 주택활성화로 줄어들긴했죠. 그 덕분으로 1200조
가량 가계부채가 증가했죠.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를 하여야 정부가 손을 들까요? 이런 판단은 해보셨는지?
현재도 정부내에서도 한은총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빚으로 국가를
돌릴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빚으로 경제성장을 일으킨 나라치고 제대로 성장하는
국가는 없고, 결국 국가는 든든하나, 개인들은 현금이 없어서 은행에 당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다시보자님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 하세요
아는체 제발 그만하시고 ㅎㅎㅎ 여기보는 사람들 바보로 보이세요?
가산이자 설명한거 보니까 연체과태료를 잘못알고 있네요
예를들어 정상이자 50만원을 못내서 연체가되면 50만원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당초 약정한 연체율을 적용한 과태료를 부과하는거예요
이건 이자가 아니죠
그러면 가산이자가 뭐냐?
정확히 말해 금융에서 가산이자라는 용어는 없어요
단지 가산금리라는 용어는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되는 상황과는
맞지않는 용어죠 즉, 금리책정시 기본금리에 가산해서 원가, 대손율 등을고려한 금리입니다
내 정상금리가 5%라면 그 안에는 이미 가산금리가 포함된거예요
그리고 가산이자라는거를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이 자체방침에 따라 은행마음으로 붙인다는데
큰일날 소리 하시네요^^
모든 이자나 비용은 대출하기전에 은행하고 개인이 약정을합니다
예를들어 연체발생시는 몇%로 과태료, 연체이자를 납부한다 등등
개인은 그내용이 맘에안들면 다른 은행으로 가죠.
근데 대출한 후에 은행이 자체기준으로 맘대로 뭘 부과한다고요?ㅎㅎㅎ
왜 이러세요?ㅋ
그리고 이거 하나는 분명하네요
님은 상대방을 비꼬는데는 일가견 있으십니다^^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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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님 내가 쓴글을 읽어보고 이야기 하나요 참. 맞아요 가산이자는 없어도 가산금리는
있거든 알간???
은행에서 과태료 ㅎㅎㅎ
님도 은행생리를 너무 모르고 이야길 하내 ㅎㅎ
개인약정을 하되, 거기에 항상  세세히 적혀 있는 글들에 보면 대부분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못낸것이 다시 원금이 되어서 가산금리가 붙는거는 알고 있는지 ㅎㅎ

역시나님의 댓글

역시나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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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자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  너무 비겁하네요..가산이자는 없고 가산금리는 있는걸
인정하는건가요?  근데 인정을 너무 야비하게 하네요 ㅋㅋㅋ 알간??? ㅋㅋㅋ쫒기니까 반말이 막 나요네요>ㅎㅎ
혹시 가산이자가 가산금리라고 우기는건 아니지요???ㅎㅎㅎㅎ
그리고 은행에서 과태료라는 개념이 있다는거요, 없다는거요? 아님 뭐요?  애매하게.....ㅎㅎㅎ
솔직히 자신이 없지요? ㅋ
그리고 세상에 대출기간중에 연체됐다고 가산금리 붙이는 은행이 우리나라에 어디있소???
고객동의 없이 가산금리 붙여서 은행문닫을일 있소??  위에서 가산금리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 못하고 엉뚱소리 하요? ㅎㅎㅎ 본인이 생각하는것 외는 모든게 희한한 세상이지요?ㅋㅋㅋㅋㅋ이해불가?
그리고 위에서 지엽적인걸 가지고 물고늘어지는게 아니라
잘못된걸 바로잡자는 예기지요.. 기사라고 무조건 진실이라고 퍼 나르는게 문제지요
그 내용은 위에 다 언급되 있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 그건 맞지만 제 의도는 이겁니다" 라고 진실은 인정해야죠?
끝까지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이 이 세상의 불변의 진리인양..????
역시 기사 옮겨오는거 외는 별 내용이 없네요ㅎㅎㅎㅎㅎㅎ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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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님 참 가산금리의 이미를 잘못 쓴걸 같고, 뭔가 오해가 심하시내요???
그렇다고 전체 내용상에  뜻이 달라지나 한번보세요???
님이야말로 오히려 과태료라는 말로 적고서 과태료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선
참 웃기시내, 오히려 내보고 뭘묻는 이유는 뭔가?
어이구 웃기내, 가산금리를 붙이는 은행이 없다는 님도 참 웃기내??
대출을 하면 그자체에, 가산금리가 붙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붙이는 가산금리가 결국 이자 속에 포함되는걸 ㅎㅎ
자 시사경제 용어사전에서 옮겨보면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즉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시 부족했던 달러화를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외평채를 발행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 런던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발행금리가 정해진다. 일례로 채권을 발행할때
리보금리가 3.0%이고 가산금리가 2.25%이면 채권의 발행금리는 5.25%가 된다.
이는 채권의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그만큼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하는데, 1%는 100bp가 된다.
상기 채권에 붙은 가산금리 2.25%를 가산금리 단위로 바꾸면 225bp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산금리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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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사내용을 인용할 때는 최초에 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글을 쓸 때 통일된 작성자로 하지
않고서, 이자라고 하다가 연체과태료라고 했던 분이 누군데, 용어 한마디가 기사내용상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자가 맞니, 아니네 하다가,
나중에는 연체에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한다고 하니까
연체과태료라는 이상한 용어를 쓰고는 저보고 오히려 가산이자를 쓴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가산금리가 맞다고 이야길 하니,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물고 늘어지시내 ㅎㅎ
님이 이야기 한 과태료라는 용어는 도데체 어디서 나왔어요
님이야말로 은행연체이자를 과태료라고 잘못 한 것이죠
고객의 동의 좋아하내, 고객이 제대로 이자 또는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데 고객이 우선 계약
자체를 위반했는데, 무엇을 봐주고 하는 복리후생기업인줄 착각이 심하시내.
님이 뭘물고 늘어지는지 모르지만 저가 이야기한 내용에 별로 틀린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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