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연락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84
작성일

본문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법 제86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②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④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⑤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⑥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⑦ 공동주택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⑧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위탁하는 업무
⑩ 그 밖에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법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신속한 사후적 조정을 통한 입주민 불편 해소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⑥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⑦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⑧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⑨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로 정하는 사항

  ◇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민원상담 :  공동주택관리 관련(관리비, 법령, 사업자 선정 등) 민원상담. 1600-7004
   - 교육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시설물,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등. 031-738-5079~5081
   - 진단.자문서비스 :  관리일반, 회계업무, 시설분야 현장 진단 및 공사 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031-738-5082~5083, 031-738-5191~5195
   - 조사.연구 :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031-738-5079~5081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신청 접수 및 분류, 민원상담. 031-738-3300
   - 일반관리 등 행정부문 분쟁조사 :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관리비.사용료 등 관련사항 조사. 031-738-4611
   - 시설관리 등 기술부문 본쟁조사 :  시설유지.보수.개량,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 관련 조사. 031-738-4618
   - K-apt 관련 관리비 등 분쟁조사 :  K-apt 시스템 관련 관리비 및 전자입찰 분쟁 조사. 031-738-4625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2009~2016 / 2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