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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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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요약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2월 9일 제정된 이후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제2조).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3조).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7조).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8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0조). 이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제11조).

환경부장관은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9조).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나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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