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전매제한 지역내에서는
청약 당첨에 의한 정당계약은
1년 후로 증여계약서 작성 후 구청(시청) 에서 검인 후
중도금 대출도 공동으로 변경 후
모델하우스에서 명의변경을 하셔야만
등기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단,잔금 납부 전)
잔금납부 후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여 등기 후에 다시 증여하여야되므로
등기비가50%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데 내집마련은 정당계약이 아니라서
공동명의가 가능한데
여긴 어떨지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