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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공동주택 자생단체 지원 - 입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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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공동주택 자생단체 지원에 대한 경상남도 감사결과 입니다.
부녀회 등 아파트 내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은 잡수입 규모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이 또한 입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때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생단체 회원 간의 경조사비는 물론 야유회비, 명절선물비 및 회식비용 등이 포함 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도 않아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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