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모욕.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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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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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인님의 댓글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공연한사실을 적시하여도 해당됩니다. 즉 사실이라고 해도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중앞이나 인터넷상에 글을 적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의 주체에는 개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의 동의없이 막 적어 놓으신 글 또한 해당 단체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이지요.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죄가 더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격정지가 되면 행정지도로 인해 해당 홈페이지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율하분란을 일으키시는 일에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