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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율하 이엘 신청금 반환 받을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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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계약 마직막날이네요
신청금 천만원 걸어 놓은거 되돌려 받을 길이 전혀 없을까요??
이래저래 너무 말이 많아서 본계약 너무 하기 싫은데..
처음 상담받았을땐 신청금 돌려준다고 했는데
천만원 넣고 나니 돌려주지 않는걸로 바꼈다고 그러고
그냥 빨리 발 빼고 맘편히 지내고 싶어요
이엘 조합원이신분들 오늘 다들 계약 하실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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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는행인
아이피
초기엔....40평대...1500, 20~30평대 1000 ...가계약금 전체 환불 가능
두번짼....40평대...2000, 20~30평대 1000 ...40평대 불가, 30~20평대 환불가능
유닛 오픈 10일인가 전에
....40평대...2000, 20~30평대 1000 ...가계약금 전체 환불 불가...
가계약 신청서에 ....환불 불가라 써있구요....
이게 천만원만 그런 걸로 알고 있음다....
오늘 본계약 하는건....업무 용역비 잔여금 + 1차 분 납입인데....
1차분은...환불 안된단 말은 없었던걸로 알구요...
전 1000만원이 아쉬워서...안했구요 ^^
두번짼....40평대...2000, 20~30평대 1000 ...40평대 불가, 30~20평대 환불가능
유닛 오픈 10일인가 전에
....40평대...2000, 20~30평대 1000 ...가계약금 전체 환불 불가...
가계약 신청서에 ....환불 불가라 써있구요....
이게 천만원만 그런 걸로 알고 있음다....
오늘 본계약 하는건....업무 용역비 잔여금 + 1차 분 납입인데....
1차분은...환불 안된단 말은 없었던걸로 알구요...
전 1000만원이 아쉬워서...안했구요 ^^
신청금은님의 댓글
신청금은
아이피
보통의 상황에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청금 반환은 반환된다는 시기와 반환안된다고하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반환이 된다고 하였는데 4월 중순?쯤인가 규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 분들은 당연히 반환 될것이고.. 바뀐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신분들은 반환이 안될것입니다.
예를들어 10일 날 규정이 바뀐경우 9일까지 신청금 내신분들은 반환이 되겠죠.. 단,신청서나 서면 으로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겠죠.. 10일날 바뀐 규정을 모르고 신청금을 내신분들은 당연히 반환이 안되겠죠.
잘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인정 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시작도 안해보고 포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이 게시판에서는 사기취급을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혹시나 계약하신분들은 이 게시판 이용을 자재하심이 덜 스트레스 받을것입니다^^;;
신청금 반환은 반환된다는 시기와 반환안된다고하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반환이 된다고 하였는데 4월 중순?쯤인가 규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 분들은 당연히 반환 될것이고.. 바뀐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신분들은 반환이 안될것입니다.
예를들어 10일 날 규정이 바뀐경우 9일까지 신청금 내신분들은 반환이 되겠죠.. 단,신청서나 서면 으로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겠죠.. 10일날 바뀐 규정을 모르고 신청금을 내신분들은 당연히 반환이 안되겠죠.
잘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인정 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시작도 안해보고 포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이 게시판에서는 사기취급을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혹시나 계약하신분들은 이 게시판 이용을 자재하심이 덜 스트레스 받을것입니다^^;;
계약에 관하여님의 댓글
계약에 관하여
아이피
계약서에 환불 안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쌍방간의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때 불공정 계약으로 간주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엘측의 계약금이 아닌 번호표 받는 형식으로 입금을 한 경우 정식계약이 아닌 상황을 볼때 불공정계약이라고
법원에서 판결나면 돌려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쌍방이 도장날인 싸인해도 불공정 계약은 정당한 계약으로 아닌걸로 판단하기에 받을 수 있을듯 하네요..
자세한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계약의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엘측의 계약금이 아닌 번호표 받는 형식으로 입금을 한 경우 정식계약이 아닌 상황을 볼때 불공정계약이라고
법원에서 판결나면 돌려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쌍방이 도장날인 싸인해도 불공정 계약은 정당한 계약으로 아닌걸로 판단하기에 받을 수 있을듯 하네요..
자세한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