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삼계동 부영7차 분양전환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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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4,98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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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목)삼계동 부영7차 분양전환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삼계동 부영7차(32평형) 입주민설명회에서 임차인대표들은 2010년10월 6일
(주)부영 본사측과의 첫 만남에서 부영측은 분양전환가격으로 1억 3천 3백만원을,
임차인동대표측은 1억 2천만원을 제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부영이 제시한 가격의 산출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008년 9월과 10월 분양전환 승인된 삼계동 1,2,3차(32평형)의 분양가격은
1차 - 108,114,000  2차 - 106,007,000  3차 - 105,401,000 이었고
이후 11월 분양전환 승인된 5차(32형)는 (주)부영에서 감정평가 등도 없이
제출한 분양전환승인 신청가격이 처음에는 1억 1천 5백만원이었지만
이후 합의(?)된 분양금액은 1억 1천 4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주)부영은 합의서로 작성한 외벽도색, CCTV설치, 놀이터보수, 특별수선충당금액 인계 등의
합의는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영임대아파트는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만으로도
세대당 1억 1~2천만의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월임대료 등까지 포함하면 이미 임대기간중에 충분한 수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양전환시에 고분양가로 또 막대한 수익을 내려한다는 것은
공공건설민간임대아파트의 본 취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8년 6월 22일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계획서"나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제출되거나 분양전환절차가 진행중인 단지외에는 개정된 법에 의거하여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부영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분양가를 1억 3천 3백만원은 받아야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들, 김해시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의 분분한 의견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회는 끝이 났습니다.

다른글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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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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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이러다.. 울산 어디꼴나지요...
서로 욕심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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